논문투고안내
Home > 논문투고 > 논문투고안내 > 심사규정
논문심사규정
(제정: 2007.06.01)
(개정: 2013.12.30)
(개정: 2015.12.28)
(개정: 2022.01.28)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이하 “논문지”라 한다)에 투고된 원고의 심사 및 채택여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논문의 접수)
①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된 원고에 대해 접수증을 발송한다.
③ 투고 원고가 투고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투고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 3조 (편집위원회의 역할)
①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3인을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위촉한다.
② 위원회는 원고 심사과정을 관리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위원회를 대신하여 심사위원을 배정하고 심사과정을 관리할 수 있다.
제 4조 (심사위원 선정)
① 심사위원은 다음에 게기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심사논문과 관련이 있는 자를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은 한국방사선학회 회원이 아닌 자도 심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최근 3년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등재후보포함)학술지에 발표한 전공분야에 관한 논문이 1편 이상인 자
2. 최근 3년간 외국저명 학술지에 발표한 전공분야에 관한 논문이 1편 이상인 자
3. 최근 3년 이내에 외국저명 학술지의 편집위원이었거나 현재 외국저명 학술지의 편집위원인 자
② 지도교수, 논문심사위원 등의 관계로 인하여 논문게재신청자와 이해관계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③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별로 심사충실도, 게재반대율 및 심사기일 준수여부 등을 평가하여 그 다음 연도 이후 심사위원의 선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 5조 (심사위원의 준수사항)
① 심사위원은 투고자의 신원을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어서 공정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사위원의 선임을 기피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학술적 관점이나 해석에 따라 원고를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③ 심사위원은 위원원에서 정한 심사방법과 기간에 충실히 따라야 하며, 이를 지키기 어려운 경우 편집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심사위원은 게재신청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양심을 충분히 존중하여 하고, 심사위원의 의견은 충분한 근거를 기초로 하여야 하며, 투고자의 인격을 모욕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한다.
⑤ 심사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되며, 또한 심사과정에서 얻은 논문내용을 이용하여 심사위원의 연구에 활용해서는 안된다.
⑥ 심사위원은 심사논문의 원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의하는 것은 안되며, 심사위원이 독립적인 위치에서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 6조 (논문심사 의뢰)
① 위원회는 투고원고의 내용에 따라 전문가 3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선정된 3인의 심사위원에서 원고를 배정하고 심사를 의뢰한다.
③ 원고의 심사는 비밀심사방법(심사위원에게는 게재신청자의 이름 및 소속을 비밀로 하고 투고자에게는 심사위원의 이름을 비밀로 하는 심사방법)에 의한다.
④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이 게재신청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도록 저자명을 삭제하고, 게재신청자를 유추할 수 없도록 조치한 후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 7조 (심사기간)
①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심사를 의뢰 받은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4주(재심의 경우 2주) 이내에 심사를 종료하고 논문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해외출장, 전공의 불일치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논문심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당해 사실을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의뢰받은 논문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이 심사 위촉을 받고 4주(재심의 경우 2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1차 독촉하고 그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심사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④ 해촉된 심사위원은 원고를 즉시 본회로 반송하여야 한다.
제 8조 (긴급심사)
① 긴급심사제도는 접수 후 2주일 이내에 1차 심사를 완료하여 논문의 게재여부를 조속히 판정하며, 게재료는 보통 원고의 2배로 한다.
② 심사결과가 "수정 후 재심" 등으로 판정되어 게재여부가 불확실할 경우에는 게재여부의 판정이 지연될 수 있다.
제 9조 (심사 판단기준)
심사위원은 논문제목의 적합성, 국문/영문 요약의 적합성, 기존 연구 검토의 충실성, 논문 전개의 논리성, 표현의 명확성, 연구결과의 기여도, 용어의 통일 및 적합성, 그림/표 형식의 적절성, 참고문헌의 적절성 및 작성원칙 준수성, 논문의 독창성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제 10조 (심사위원의 심사)
① 심사의원은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중의 하나로 심사 결과를 판정하고 심사의견서를 원고와 함께 위원회에 반송하여야 한다.
② 원고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위원은 수정보완 할 내용을 논문심사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 “게재불가”로 판정할 경우 심사위원은 그 이유를 반드시 심사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④ 종합평가는 아래의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게재가 : 원고내용 중 자구수정 등 형식상의 문제 또는 사소한 문제 등 일부만의 개선으로 게재를 확정해도 좋은 경우를 말한다. 이 때의 수정 내용은 심사위원에게 통보하지 않고 편집위원장의 수정확인만으로 게재를 확정한다.
2. 수정 후 게재 : 게재가능성은 높으나 일부의 원고내용을 수정, 보완하여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그 수정 내용을 심사위원에게 통보하여 수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시킨다.
3. 수정 후 재심 : 원고의 주제와 내용이 게재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나 원고의 내용을 대폭 수정ㆍ 보완한 후 원고의 게재여부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그 수정 내용을 심사위원에게 통보하여 수정이 적절하게 이루어 졌는지를 확인 하고 재심사를 요구한다.
4. 게재불가 : 원고 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논문지에 게재할 가치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 11조 (심사결과의 처리)
① 위원회는 모든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논문채택의견서에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또는 “게재불가”의 판정을 내린다.
②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다음의 처리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내용이 현격히 부실하거나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게재불가 혹은 게재 등의 심사의견을 제출하여 심사판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제3의 심사위원을 새로이 선정하여 심사의뢰를 할 수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결정할 수 있다.
심사결과 |
처 리 |
||
심사위원A |
심사위원B |
심사위원C |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기타의견 |
게재불가 확정 |
게재불가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게재불가 판정 또는 수정 원고에 의한 심사위원 B, C의 수정 후재심사 결과에 의하여 결정 |
게재불가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게재 |
수정 원고에 의한 심사위원 B, C의 수정 후 재심사 결과에 의하여 결정 |
게재불가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게재부가 판정 또는 수정 원고에 의한 심사위원 A, B, C의 수정 후 재심사 결과에 의하여 결정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게재 |
수정 원고에 의한 심사위원 A, B, C의 수정 후 재심사 결과에 의하여 결정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
수정 후 게재 |
게재가 |
기타의견 |
게재 확정 |
③ 심사위원의 의견이 “수정 후 게재”인 경우 저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수정된 논문과 답변서를 제출받아 편집위원이 검토한다.
④ 심사위원의 의견이 “수정 후 재심”인 경우 저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수정된 논문과 답변서를 제출받아 재심을 의뢰한다. 단, 재심이 2회 이상일 경우 해당 심사위원의 최종 판정을 게재불가로 한다.
⑤ 게재불가의 경우는 위원회에서 검토하고 게재불가 판정을 내린다.
⑥ 편집위원회는 투고 원고에 대해 심사, 수정 및 재심 등의 심사과정 후 최종적으로 “게재확정”, “게재불가”, “게재포기”로 판정을 내린다.
제 12조 (심사결과의 통보)
① 편집위원장은 1차 심사 혹은 재심 등의 심사가 완료 된 후 각 심사마다 투고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되, 논문심사보고서의 심사의견에 따라 논문의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심사의 결과는 원고 또는 수정원고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투고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만일 2개월 이내에 심사결과의 송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투고자에게 그 사유와 심사결과통보 예정일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투고자는 편집위원장으로부터 원고의 수정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 이내에 원고를 수정하여 수정원고(파일)과 함께 심사답변서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투고자가 수정요구를 받은 후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6개월 이내에 원고를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을 경우 투고자는 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추후 제출되는 수정본은 신규 게재신청 논문으로 처리한다.
④ 최종적으로 위원회에서 논문게재의 여부(게재확정, 게재불가 혹은 게재포기)가 결정된 경우 7일 이내에 투고자 및 각 심사위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 13조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① 심사판정에 대하여 투고자 이의를 가질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최종판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편집위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장은 서면으로 접수된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사안에 따라 직접 처리하거나 편집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처리하고 저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 통보한다
제 14조 (재투고)
① “게재불가”가 확정된 경우 저자는 원고를 재수정하여 투고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투고자는 원고가 재투고된 논문임을 표지에 명기하여야 한다.
② 재투고된 원고의 심사는 신규투고 원고의 심사과정을 준용한다.
제 15조 (보안)
원고 심사와 관련된 정보는 일체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
제 16조 (게재료)
① 게재가 확정된 원고에 대해서는 논문게재료를 징수한다. 게재료와 별쇄본 대금 등의 소요 경비는 학회에서 정한 바로 따른다.
② 게재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는 게재 연기를 할 수 있다.
제 17조 (증명서 발급)
① 편집위원장은 “게재확정” 된 원고에 대해서 투고자 또는 저자에게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게재료는 납부되어야 한다.
② 심사위원에게 심사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 18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19조 (시행)
본 규정은 제정 또는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