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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규정
(제정: 2007.06.01)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이하 “논문지”라고 한다)에 게재되는 원고의 투고요령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다.
제 2조 (투고자 자격)
원고의 투고는 정회원에 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원고의 주저자, 공동저자, 교신저자는 학회의 정회원이여야 한다. 단 초청 논문인 경우와 편집위원회가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3조 (원고 종류 및 내용)
① 원고는 원저, 종설, 특집, 기술자료, 편집인의 글, 편집인에게 보내는 글 등으로 한다.
② 원고는 논문지에 투고하기 이전에 타 출판물에 발표되지 않았던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독창성과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③ 원고는 한국방사선학회가 추구하는 분야이며 연구, 기술보고, 기술자료, 기술해설, 문헌소개와 기타 학술 및 기술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로 한다.
④ 원고는 한국연구재단(KCI) 10% 이내, 카피킬러 15% 이내의 논문유사도 검사결과를 준수하고 이를 증빙하여야 한다.
제 4조 (원고 접수)
① 원고는 한국방사선학회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온라인 또는 전자우편으로 수시로 접수하며, 접수된 원고는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원고의 접수일은 그 원고가 학회에 접수된 일자로 하며 채택일은 최종심사가 완료된 일자로 한다.
② 투고자는 원본 원고 1부를 온라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며,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원고 채택이 결정된 후 투고자는 그림과 표를 포함한 원본 1부를 온라인 또는 전자우편으로 최종 제출하여야 하며,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투고된 원고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반환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5조 (원고 작성 및 분량)
① 원고는 범용 워드프로세서 아래아 한글(2010 이상)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원고의 내용은 그림과 표를 포함하여 논문지 인쇄 면으로 7면 초과로 작성함을 기준으로 한다. 7면 이상은 추가 요금이 부가된다. 다만 종설 또는 초청논문에 대해서는 특별히 매수를 규정하지 않으나 가능한 간단명료해야 한다.
③ 논문원고는 원고 형식(제 7조 원고 형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제 6조 (원고 작성언어 및 표기)
① 원고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한다. 국문 원고에서 학술용어, 인명 등과 같이 어의가 혼동되기 쉬운 명칭은 영문 또는 한자를 혼용할 수 있다.
② 학술용어는 가능한 국문으로 표기한 후 영문으로 삽입하여 표기한다.
③ 원고에 사용되는 약어(abbreviation)와 기호(symbol)는 처음 사용된 곳에서 정의 또는 설명되어야 한다.
④ 단위의 표기는 SI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전공분야별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위는 사용할 수 있다.
제 7조 (원고 형식)
① 원고의 형식
1. 원고는 제목(Title), 저자 및 소속(Author and Affiliation), 영문초록(Abstract), 중심단어(Keywords), 본문(INTRODUCTION, MATERIAL AND METHODS, RESULT, DISCUSSION, CONCLUSIONS), 감사의 글(Acknowledgement), 참고문헌(Reference), 국문초록의 순으로 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2. 원고의 논리 전개상 재료 및 방법, 결과, 결론 부분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초록과 중심단어
1. 초록은 100-200단어 정도의 영문으로 작성하며, 그림, 표 및 참고문헌 표시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2. 중심단어는 3개 이상 5개 이내로 표시한다.
3. 특집, 기술자료 등에는 초록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장(Chapter), 절(Section), 항(Sub-section)의 표기
1. 장은 로마숫자를 이용하여 표시한다.
(예) I . INTRODUCTION, Ⅱ. MATERIAL AND METHODS, Ⅲ. RESULTS
2. 절과 항의 표기는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다음 예와 같다. 단, 항 이하의 구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꼭 필요할 경우에는 번호 없이 고딕체로 제목만 표기한다.
(예) 1.
1.1.
2.
④ 논문 저자의 소속기관 및 직위 표기
1. 저자는 원고를 제출할 경우 소속과 직위 등 저자정보를 논문에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가. 대학 교원인 경우 소속 대학과 교수 직위를 밝힌다.
나. 대학원생(석사과정, 박사과정, 석사수료, 박사수료) / 연구원 등으로 작성한다.
다.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의 경우 소속 학교와 ‘학생(학부생)’ 임을 논문에 밝힘,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 표시(이 경우 편집위원회의 요구서류가 모두 갖춰져야 투고 가능)
라. 소속 연구자의 업적 관리 등을 위해 해당 학교 논문 시스템에 기록할 경우 학교 논문 시스템과 동일하게 작성 필요
2. 저자와 소속기관은 윗첨자 형태의 숫자로 표기한다.
3. 교신저자는 소속을 나타내는 위첨자 이외에 *표시를 추가한다.
4. 소속은 기관 및 부서를 표시한다.
예- (대학): 한국대학교 방사선학과 (병원): 한국병원 영상의학과
5. 교신저자는 첫 페이지 맨 하단에 Corresponding Author 박스 안에 영문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를 추가로 기입한다.
⑤ 표와 그림의 표기방법 및 위치
1. 표와 그림의 제목은 영문으로 작성하며, 간결하면서도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표와 그림에 대한 설명 내의 인명, 고유명사, 약어, 특수한 기호 등을 제외하고는 문장의 첫 자만 대문자로 표기한다.
3. 사용되는 표와 그림은 다음과 같이 표시되어야 하고 본문에 언급되어야 한다.
(예) Table 1. Specifications of X-ray tube / 본문: Table 1과 같이~
(예) 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measurement process. / 본문: Fig. 1과 같이~
4. 표의 설명은 표의 왼쪽상단에 표시하며, 그림 설명은 하단 중앙 또는 왼쪽정렬로 작성한다.
5. 표와 그림은 가능한 한 본문내의 해당위치에 삽입시킨다.
6. 그림의 해상도는 150dpi 이상이 되도록 하여 출판 시 해상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⑥ 참고문헌의 표기방법
1. 본문 중에서 참고문헌을 인용할 때, 다음 예와 같이 저자의 이름을 표기한다.
(예) 1명: Hopke[1]는 …
2명 이상: Turner et. al.[3]은
2. 참고문헌은 국문, 영문 원고에 관계없이 모두 영문으로 작성해야 한다. 국문이지만 제목, 저자, 영문초록이 없는 경우 문헌명에 "in Korean"을 참고문헌 끝에 추가한다.
3. 인용문헌은 분문에 인용된 곳에서 위첨자 [ ]로 표시하고, 인용된 순으로 [ ]안에 아라비아 숫자로 번호를 매긴다.
(예) ~ 일치한다[1]. / ~ 일치한다[1,2]. / ~ 발견되었다[1-3]. / ~ 발견되었다[1-3,5].
전산화단층촬영[5]은 ....
4. 저자는 모두 표시하며, 이름, 성 순으로 작성한다. 이름은 약어, 성은 풀네임으로 작성한다. 예) K. S. Chon,
5. 참고문헌은 정기간행물(예, 논문), 학회 초록집(예, 단행본), 저서, 홈페이지 인용 등을 구분한다. 참고문헌의 정확성 및 외부연결로 인하여 투고저자는 참고문헌의 DOI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권장한다.
(예) Journal: 저널명은 Full Name으로 작성한다.
[1] M. Y. Jeong, Y. H. Seo, J. N. Song, J. B. H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ESD and DAP, and Image SNR‧ CNR According to the Frame Change of Cine Imaging in CAG : With Focus on 10 f/s and 15 f/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Radiology, Vol. 12, No. 5, pp. 669-675, 2018.http://dx.doi.org/10.7742/jksr.2018.12.7.845
Proceedings:
[2] Y. H. Jo, C. J. Kim, J. Y. Yoon, D. H. Jo, G. P. Kim, "External Exposure Due to Natural Radionuclides in Building Materials in Korean Dwellings," in X-ray Image, H. G, Kim, C. C. Hung, Eds., Proceedings of X-ray Imaging, Washington, D. C., Vol. 7, pp. 40-52, 2012. http://dx.doi.org/10.14407/jrp.2012.37.4.181
Book: 책 제목은 이텔릭체로 표시한다.
[3] J. T. Bushiberger, J. A. Seibert, The Essential Physics of Medical Imaging, 2nd Ed., Elsevier Science Publishing Co., New York, pp. 107-123, 2006.
Internet:
[4] http://www.radlab.org/
제 8조 (발행시기 및 발행)
① 한국방사선학회 논문지에 권호와 발행일을 명시한다.
② 한국방사선학회 논문지는 매년 7회(2월, 4월, 6월, 8월, 10월, 11월, 12월 말일) 발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추가로 특별호 등을 발행할 수 있다.
③ 논문지가 발행되면 논문을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제 9조 (배부)
① 논문지를 발행하는 경우 주저자와 교신저자에게 논문지 각 1부씩을 배부할 수 있다.
② 별쇄본은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한국방사선학회 정회원, 특정기관(기관회원) 혹은 개인 등에게 배부할 수 있다.
제 10조 (심사료 및 게재료)
① 접수된 모든 원고의 심사료는 40,000원 이며 논문 접수 시에 납부한다.
② 심사가 완료된 원고에 대하여 200,000원의 게재료를 징수한다. 단, 게재된 원고가 인쇄본 8페이지를 초과하였을 경우 초과 페이지당 20,000원씩의 초과 게재료를 징수한다. 또한, 컬러인쇄가 요구되는 경우 저자가 실비를 부담한다.
③ 흑백인쇄를 원칙으로 하며, 칼라인쇄인 경우는 별도의 게재료를 추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별쇄본을 요청할 경우 별도로 별쇄본비를 납부해야 한다. 논문 별쇄본은 10부 기준 60,000원이며 인쇄본 12페이지를 초과하였을 경우 추가 비용을 징수한다.
⑤ 별쇄본 PDF 파일은 무료로 제공한다.
제 11조 (저작권 활용 동의 및 권한 명세)
①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되며, 학회의 승인없이무단으로 복제할 수 없다.
② 논문을 투고하는 자는 원고 제출시 저작권 활용동의서(Statement of copyright transfer)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저작권 활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③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저작권 관련 문제는 모두 저자의 책임이므로 이에 주의하여야 한다.
제 12조 (기타)
①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저자 논문 작성 안내」및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② 논문 내용 및 교정의 최종책임은 저자에게 있다.
③ 논문심사는 한국방사선학회지 심사규정을 따른다.
④ 투고된 원고는 한국방사선논문지 연구윤리규정을 따르며, 논문지 연구윤리규정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제표준출판윤리(international standards for editors and authors)를 따른다.
⑤ 연구윤리규정에 의거 저자됨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Substantial contributions to the conception or design of the work or the acquisition, analysis, or interpretation of data for the work
2. Drafting the work or revising it critically for important intellectual content
3. Final approval of the version to be published
4. Agreement to be accountable for all aspects of the work in ensuring that questions related to the accuracy or integrity of any part of the work are appropriately investigated and resolved
제 13조(시행일)
본 규정은 제정 또는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3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5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8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20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24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